세이프유 온열질환 관리가
현장을 폭염으로부터 지킵니다.

사진 한 장으로 체감온도 자동 산출,
31℃ 이상의 폭염작업 판정과 의무 조치를 안내해요.

사용 방법 보기

현장 온열질환 관리, 왜 필요한가요?

현장에서 폭염작업으로 발생하는 열사병·열탈진을 예방하기 위해, 매일의 측정·조치·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.

온열질환이란
고온 · 다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열사병 · 열탈진 · 열경련 · 열실신의 총칭으로,
건설현장은 옥외 작업 · 복사열 · 중량 보호구 착용으로 발병 위험이 높은 직군입니다.
폭염작업이란
체감온도 31℃ 이상인 작업 구역을 말합니다.
폭염작업으로 판정되면 냉방 · 시간조정 · 휴식 등 보건 조치가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.
왜 관리해야 하냐면
2025년 7월 시행된 법령에 따라 측정 · 판정 · 조치 · 기록을 일자별로 보존하지 않으면
고용노동부 시정명령 ·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

세이프유 웍스에서는 이렇게 관리합니다.

체감온도 측정값 등록은 두 가지 방식 중 골라 쓰고, 의무 안내 · 기록 · PDF는 웍스가 도와드립니다.

  • 안전관리자

    사진 한장으로 체감온도 등록

    현장에서 찍은 온도계 사진을 올리면 AI가 구역 · 온도 · 습도 · 측정시간을 한 번에 추출합니다.

  • 안전관리자

    폭염 작업 의무 조치 자동 안내

    체감온도가 31℃를 넘으면 폭염작업으로 자동 판정되고,
    등급별 의무 조치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.

  • 근로자와 안전관리자

    현장과 사무실 즉시 공유

   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모바일, 데스크탑에서 동기화되어 바로 공유가 가능합니다.

단계별 사용 방법

1. 작업구역 온도계 설치

안전관리자 · 첫 사용시 현장 세팅
STEP. 01

체감온도를 측정할 작업 구역의 번호를 설정하고,
그 번호를 온도계에 부착하기

체감온도는 구역 단위로 측정·관리합니다.
온도계에 ‘#01’, ‘#02’ 와 같이 부착하고, 작업 구역에 배치해주세요.

STEP. 02

구역과 현장정보 등록하기

좌측 메뉴 [구역 및 환경 설정]에서
작업 구역, 운영기간, 휴무일, 담당자를 입력하면 현장 셋업이 완료됩니다.

2.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

안전관리자 · 매일 작업 시작 전
STEP. 01

작업 시작 전, 사전 점검하기

매일 작업이 시작되기 전,
폭염 대비 예방 준비가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
STEP. 02

온열질환 예방 항목 점검하기

우측 [점검내용 등록] 버튼으로,
예방에 필요한 점검 항목들의 상태를 체크합니다.

STEP. 03

조치 필요 항목에 조치 내용을 기록하기

조치 내용이 입력되면, 해당 항목은 조치 완료 상태로 반영됩니다.

3. 체감온도 등록

안전관리자 · 측정할 때 마다
STEP. 01

작업구역 설정하기

체감온도는 구역 단위로 측정·관리합니다.
좌측 메뉴 [구역 및 환경 설정]에서 작업 구역을 설정해주세요.

STEP. 02

체감온도 등록하기

직접등록은 수동으로 온도/습도를 입력하는 방식,
AI 등록은 온도계 사진을 업로드해 일괄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.

STEP. 03

조치 필요 항목에 조치 내용을 기록하기

조치 내용이 입력되면, 해당 항목은 조치 완료 상태로 반영됩니다.

4. 모바일 - PC 활용

안전관리자 - 현장 근로자
STEP. 01

온도계 촬영 후 업로드하기

[온도계 사진 관리] 메뉴에서 여러 장을 한 번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.

STEP. 02

자동인식 결과 확인하기

사진에서 온도·습도·구역·측정 시간이 인식되어 날짜별로 정리됩니다.
인식되지 않은 항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,
체감온도 등록 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STEP. 03

어디서든 사진 불러와 체감온도 등록하기

체감온도 등록 시 [온도계 사진 불러오기]로
모바일·데스크탑 어디서든 보관함의 사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

체감온도 폭염작업 기준

체감온도가 31℃ 이상이면 폭염작업이 시작돼요. 등급별 의무 · 권고 조치를 확인하고 작업 현장에 적용해주세요.

  • 양호 < 31℃

    일반 작업으로, 의무 조치 없음

  • 관심 31 ~ 33℃

    냉방 · 시간조정 · 휴식 중
    1개 이상 이행

  • 주의 33 ~ 35℃

    강화조치로,
   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

  • 경고 35 ~ 38℃

    강화조치 + 그늘 휴게장소
    14~17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

  • 위험 ≥ 38℃

    강화조치
    옥외작업 전면 중지 권고

FAQ

  • 사진이 있다면, [AI 등록]이 빨라요. 사진이 없거나 인식이 어려운 환경이면 직접등록을 추천해요.
  • 빨간색으로 표시되며, 체감온도 등록 화면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어요.
    온도·습도·구역·측정 시간 중 일부만 인식되지 않아도 인식된 값은 그대로 유지되며, 빠진 항목만 수동 입력하면 돼요.
  • 자동 판정은 시스템이, 조치 이행은 사용자가 해요. 체감온도가 31℃ 이상 측정되었을 때, 폭염작업 의무조치 체크리스트를 자동으로 띄워드려요.
    실제 보건조치(냉방·시간조정·휴식 등) 이행 여부는 [조치내용 등록]에서 사용자가 직접 체크하고 기록해야 법적 의무가 충족됩니다.
  • 사전 점검의 경우 조치 내용을 입력하면 조치 완료 상태로 반영되고, 체감 온도 측정의 경우 [법적 의무] 보건 조치에 체크했을 경우 조치 완료 상태로 반영돼요.
  • 협력사 직원이나 현장 순회자가 모바일로 온도계 사진만 촬영해 보관함에 올려두면, 안전관리자가 사무실 데스크탑에서 보관함의 사진을 불러와 체감온도를 등록할 수 있어요.